[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1000여 개가 계열사인 삼성증권,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이 회장 차명계좌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 차명계좌는 총 1199개로 이 가운데 1021개 계좌가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에 오른 차명계좌 가운데 20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나머지 1001개는 실시 이후 만들어졌다.

은행 계좌가 64개, 증권 계좌가 957개다. 은행 계좌는 우리은행이 53개(약 83%)로 압도적이다. 이어 하나은행이 10개, 신한은행이 1개다.

증권 계좌는 삼성증권에 756개(약 79%)가 개설됐다. 이어 신한증권(76개), 한국투자(65개), 대우증권(19개), 한양증권(19개), 한화증권(16개), 하이증권(6개) 순이다.

특히 여러 증권사와 은행에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던 이 회장 차명계좌는 2003년을 기점으로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됐다. 2004년의 경우 153개의 차명계좌 가운데 141개가 삼성증권, 9개가 우리은행에 만들어졌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 내 차명계좌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들 계좌는 계좌 개설·거래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비실명계좌일 뿐 아니라 서류상 명의인과 실제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다.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비실명자산은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 전 비실명자산에 대해선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뿐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매기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소득세 차등과세나 과징금 징수 등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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