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제도 도입에 대해 "의무등록을 했을 때의 여러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확정은 안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내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제도가 포함되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2019년 시행 예정인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과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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