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보상을 강화한다.

정부는 10일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뒤 입주기업에 그동안 5173억원의 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해 왔다. 이는 정부가 실태 조사를 거쳐 확인한 피해액(7861억원)의 65.8% 수준으로, 이번에 660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총 지원액은 피해액의 74.2%인 5833억원이 된다.

추가지원은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집중된다. 보상 기준이 기존 '피해액의 70%·22억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90%·70억원 한도'로 확대돼 159개사에 516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토지나 공장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선 144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험 미담보 자산 피해에 대해 36개사에 95억원, 임대자산 피해 지원 확대로 43개사에 49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두 경우 모두 피해액의 45%·35억원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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