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가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상장요건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부문 최고 정책자문회의인 금융발전심의회는 13일 예금보험공사 19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먼저 코스닥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제공과 신규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으로 민간자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 스핀오프(회사분할)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기업이 규모를 확장할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보증부 대출의 신용부문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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