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거래 중기 수익성 악화 주원인...정부 감독 강화해야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취업절벽에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임금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월급을 대기업만큼 못 주는 수익성 악화에 배경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관련당국의 감시감독이 더욱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 11월호에 실린 '대규모 사업체와 중소 사업체 간 시간당 임금격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1만4873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2만8746원)의 51.7%에 불과했다.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5년에 48.5%까지 하락했다가 작년에 반짝 반등했지만, 여전히 50% 초반에 머물고 있다.

300인 미만 기업의 임금 총액은 251만 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495만4000원)의 50.7%에 그쳤다. 월 임금 총액은 정액급여·초과급여·성과급이 포함된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총액 비율은 2009년에 56%까지 올라갔으나 2015년에 48.7%까지 하락했다.

이 같은 격차는 고용시장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청년층 취업선호도에서 중소기업은 6.1%로 국가기관(23.7%), 공공기관(19.5%), 대기업(18.7%)에 훨씬 못 미쳤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2015년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5%가 '현재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임금 격차가 심화하면 근로자의 직업 몰입도와 의욕을 떨어뜨리며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중소기업 임금 보상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행 등 고용창출 조세지원 제도 등이 시행됐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대기업‧중견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최근 고려대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석사 박재혁(기획재정부 사무관)씨와 정규언 교수는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논문에서 "대부분 중소기업이 특별세액 감면 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고용지원 세제를 함께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는 세금 공제를 강화하고 중복공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용창출 지원과 함께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척결에도 적극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목포과학대 형광석 교수는 최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와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토론회에서 “대기업의 하청업체 비용 전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인재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상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양극화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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