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는 위조상품 제조, 유통을 조사하는 공무원을 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이 구체화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경법에서는 위조상품 관련 조사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의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법령 위반 행위를 그 정도 및 결과에 따라 유형화하고, 행위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는 구체적 부과기준을 부경법 시행령에 마련하였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법령위반자는 자신에게 부과될 과태료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져 자의적인 과태료 금액 결정을 예방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5월 법제처 심사와 6월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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