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내년 시행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총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저녁 7시에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조합은 이번 주 내로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을 찾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조합 측은 다음 주 초에 강남구청을 찾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이달 들어 앞다퉈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는 까닭은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내년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지별로 가구당 1억~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정부가 연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달 들어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 등이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 절차를 마쳤다.

오는 23일과 26일에는 각각 서초구 신반포 14차와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개최한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이달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와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는 각각 28일과 25일에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또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도 27~28일 중에 관리처분총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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