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사회에 이바지한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기업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 2월 처음으로 6개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이며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뽑히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의 정책자금·수출·인력·연구개발(R&D)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이나 가점부여 등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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