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막힌다.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급 방식이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이 역시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작년 9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판매 방식을 바꾼 바 있는데, 이를 공공택지로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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