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1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이날 오전 중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하고 오후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정절차에 따라 경영을 한 뒤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청산단계로 전환된다. 통상 기업회생절차의 시작은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법원이 절차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실적 부진과 경영난에 시달려온 카페베네는 2016년 초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 한류벤처스가 김선권 전 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나섰으나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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