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정부가 ATM 등 은행 수수료와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를 끌어내린다. 또 청년층의 신용등급을 올리고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하는 별도 기구를 설립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1분기 중에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ATM·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은 1월 중 발표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간 7조원 상당의 정책서민금융자금과 2020년까지 3조원 한도로 운용 중인 사잇돌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이달 안에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정보가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되는 청년층에는 별도의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대출이나 카드 사용,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신용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안도 모색한다. 

병사급여 인상에 발맞춰 군인적금 월 적립액을 올리고 각종 수수료 등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한도 확대를 봐가며 세제혜택 일몰(2018년말)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체부담도 줄인다. 300만건에 달하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과 함께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약 159만명)의 재기를 돕고자 별도의 기구를 2월 중에 설립할 예정이다.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하고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은 이달 18일에 발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별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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