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은행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제공한 대가로 지난해 22억원 규모의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수수료 수입은 22억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6100만원)에 비해 36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잔고는 322억원에서 2조670억원으로 64배 확대됐다.

은행들은 가상계좌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큰 비용없이 수수료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 담당자는 다른 업무와 함께 가상계좌 업무를 보고 있고 가상계좌 시스템도 은행의 전체 시스템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다.

지난해 수수료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6억7500만원이었고 농협은행(6억5400만원), 국민은행(1억5100만원), 산업은행(6100만원), 우리은행(5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할 계획이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고객 보호차원에서는 나몰라라 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은행 자체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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