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라며 "양 측면을 모두 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선 안 된다"며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히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위 차원의 대책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안으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 시행령 개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 정보 공개 대상에서 가맹본부의 자체생산 품목을 제외하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은 공개 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나치게 많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또 다른 충격이 겹쳐지는 상황"이라며 "가맹본부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고, 그 혁신의 근원은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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