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내달 26일부터 도입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3월 26일을 기해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 지표를 적용한다. 우선 신규 대출자 개개인에 DSR 비율을 산정해놓고 향후 6개월간 이들의 정상 상환율을 체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연간 소득 대비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봤다면 1월말부터 시행된 새 DTI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상환액을 살핀다.

DSR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본다. 신규 대출자의 기존 대출에 대한 고려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것이다. DSR는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살피는 가장 포괄적인 기준이다. 분할상환이나 만기일시상환 등 상환 방식 역시 고려한다.

은행들은 제도 시행에 앞서 한국신용정보원과 통계청 등으로부터 대출자의 기존 대출액과 업종별 소득전망 등 데이터를 받을 예정이다. 2월말께 DSR 시행 실무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3월부터는 모든 신규대출자의 DSR 비율을 수치화해 추적 관찰할 계획이다.

당국은 은행권에 DSR를 우선 적용한 후 2금융권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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