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2012년∼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를 한수건설에 맡기면서 총 34차례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대림산업은 또 현장설명서 안에 한수건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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