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제 도입…대출한도 결정에 신용대출 까지 포함

[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일반 서민들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도입해 시행한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진다.

은행들은 DSR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작업 중이다. 금융당국은 DSR를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1월 31일부터 주로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했다. 이는 대출심사 때 기존 주담대의 이자와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 방식이다. 신 DTI와 DSR 시행으로 기존 대출의 합산 범위가 단계적으로 늘면서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26일부터는 자영업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 역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신규 대출 땐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RTI 외에도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 1억원이 넘는 신규 대출을 해줄 때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 때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해 과밀 상권·업종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로 했다.

이런 대출규제에 이어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은행의 자본규제도 개편한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60% 이상을 '고(高) LTV'로 규정해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이고 예대율 산식에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은 낮춘다. 가계대출을 늘릴 때 은행이 자본을 더 쌓게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된다.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금리상승으로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