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코레일유통이 정해진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임대수수료를 중소상공인으로부터 추가로 받는 불공정 계약으로 비판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무효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자진 시정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약관 1개를 시정하도록 코레일유통에 권고했다.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은 역사 안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중소상공인 등 570여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임대료를 정액으로 받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액을 받도록 계약한다. 그러면서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코레일유통은 업체로부터 '위약벌'이라는 이름으로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도록 계약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떠넘기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코레일유통은 업체가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90%를 넘기지 못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조정(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 임대수수료를 증액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임대료 조정 고려 요소는 물가상승률만으로 제한했다.

코레일유통은 아울러 업체가 영업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했다.

코레일유통은 위약벌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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