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BBQ가 부당 광고비 전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BBQ(이하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BBQ는 작년 5월 치킨 가격을 900∼2000원 올리면서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마리당 500원을 부담시켰다. 이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지만, 매출액이 증가한 점에 비춰볼 때 이 행위로 가맹점주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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