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새 대출규제가 제2금융권에 확대 적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은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업권에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춘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금융회사별로 대출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사는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별도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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