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된다. 이전에는 계약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전력을 적용했다.

그러나 한전이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전력요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다.

일반용전력으로 전환하면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가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공동설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이미 일반용전력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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