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국회의원 불법 로비 의혹을 받는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2002년 민영화 이후 KT 현직 CEO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은 황 회장이 처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2017년 국회의원 90여명의 후원회에 KT 법인자금으로 4억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와 관련,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앞서 경찰은 KT 임원들이 자회사를 거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낸 정황을 포착, KT 본사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해 왔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 측이 자금 출처를 감추고자 여러 임원 명의로 후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KT민주화연대는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부역자로 낙인됐고, KT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여러 건이 고발된 인물"이라며 "황 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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