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물음표 너무 많아…증시 신뢰도 붕괴 위기

▲네이버 캡쳐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있지도 않은 주식을 배당한 유령주식 사건으로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 전체의 주식 거래 시스템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증권사들이 이 같은 유령주식으로 시세를 조작해 개미투자자들의 등을 쳐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검찰 수사는 물론 이번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포털 네이버에는 '삼성증권 배당 사고 주식 피해자 모임' 까페가 개설됐다. 법무법인 한별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집단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개설 당시 20명에 불과했던 소액주주 카페 가입자는 벌써 140명을 넘어섰다. 한별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잔고증명서 ▲거래명세서 ▲소송위임장 등을 접수해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성난 투자자들은 지난 21일과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사법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삼성증권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오는 27일까지 금감원의 삼성증권 검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주당 1000주의 주식 배당으로 처리해 28억3000만주를 계좌에 입고하는 사고를 냈다. 이 와중에 일부 삼성증권 직원들은 매도금지 경고문에도 501만2000주에 달하는 주식을 매도, 주가가 급락했다.

삼성증권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보상을 약속했지만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주식 거래 시스템에 대한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사실상 그동안 개미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는 주식 시장의 현실이 이 같은 ‘유령주식’을 통한 증권사들의 불법 시세조작 때문 아니냐는 의심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삼성증권을 강력처벌하고 모든 증권사를 조사하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한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도 아니고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심지어 팔아치웠다는 사실은 증시 거래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증시가 개인 투자자들만 봉이되는 그들만의 놀이터였다는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번 사고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높은 징계를 예고한 것도 이같은 투자자들의 분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 여부도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에서는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단의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증권은 공매도의 집중포화가 우려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사건이 발생하고 지난 12일까지 일주일간 대차거래 계약이 1087만6940주에 달해 증시 상장종목 중 가장 많았다. 통상 대차거래 증가는 공매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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