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LG전자가 스마트폰 부품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수십억원을 깎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LG전자에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깎은 하도급대금 28억8700만원과 이자 약 11억원을 24개 하도급업체에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LG전자는 2014년 7월∼2017년 3월 24개 하도급업체와 총 1천318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하고서,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인하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총 28억8천700만원을 깎은 혐의를 받는다.

LG전자는 G3·G4·G5 등 스마트폰 외장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하도급업체에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의 사유로 합의를 통해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LG전자는 납품단가 인하 합의일이 아닌 해당 달의 1일부터 인하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급적용 기간은 1일에서 최대 29일에 달했으며, 한 부품에 최대 9차례에 걸쳐 단가를 인하하고 소급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LG전자 측은 월말에 대금을 정산하는 거래 관행에 따라 소급 적용한 것이며, 합의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에는 단가 소급적용 위법 요건이 '일방적'이었지만, 2013년 5월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동의 여부를 떠나 소급 자체를 위법 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다만 중대성이나 고의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법인이나 책임자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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