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채용 계획과 달리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추가로 선발하는 등 4명의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하반기 채용과정에서는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의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하반기 채용과 관련해 이씨의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나머지 3명의 부정채용과 관련해서는 이씨가 부정채용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등 사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도 무죄로 봤다.

다만 이씨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부정채용으로 이득을 본 점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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