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을 제때 하지 않은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화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화산건설은 2016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화성동탄지구 조경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을 더 받기로 하고서, 하도급업체와는 법에서 정한 기일을 넘겨 증액 변경계약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산건설은 법정 기일보다 2개월가량 늦게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화산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줬다는 점, 관련 업체가 2개로 많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나 고발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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