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인 비에치씨(bhc)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피해 점주들에게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hc 본부는 가맹점주 27명에게 2016년 1월∼2017년 7월 점포환경 개선에 9억6900만원을 쓰게 하고서 법률이 정한 본부 부담금 중 일부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점포환경을 개선하면 비용의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 본부는 2016년 가맹점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매장당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경영 목표로 삼았다. 이어 담당 직원에게 실적에 따른 수당까지 주며 가맹점을 배달전문점에서 주류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매장을 확장·이전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점주에게 간판교체비용으로 100만∼300만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평당 10만∼40만원을 지급했지만, 법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가맹점주가 받지 못한 금액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bhc 본부가 2015년 10월 신선육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 올려 사실상 가격을 200원 인상한 사실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혐의는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를 통해 세금을 적게 냈을 가능성이 있어 과세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