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자동차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고 등록취소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허위 작성이 적발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고 행정처분은 받지않는다.

중고 자동차를 살 때 차의 성능이 어떤지, 사고 난 적은 없는지, 침수된 적은 없는지 등을 육안으로만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성능점검 업체의 점검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그러나 자동차 매매업자와 점검업체 간 짬짜미로 중고차 성능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의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동차 점검업체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장면이나 성능점검장 입고 차량의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자동차관리전산망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자동차 성능점검 업계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벌이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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