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삼성증권이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직원 23명을 중징계 조치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중에는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직원 16명과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직원 5명이 포함됐다.

또 우리사주 조합 배당시 전산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한 배당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개인별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번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뒤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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