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3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엄정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 꼼꼼히 검증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차명재산, 사익 편취 등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하고 계열사 공익법인에 대한 탈세 검증도 강화한다.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자료 수집 범위도 확대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내부거래 검증을 더 촘촘히 벌일 방침이다.

대재산가의 개인·법인별 재산변동과 소득·거래 내역 등을 상시로 관리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 변칙 자본거래도 깊숙이 들여다본다. 해외로 수익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조세회피처의 투자내용·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고의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고발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가칭)을 통해 검찰·관세청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절차를 개선한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부분조사의 범위는 사전통지서에 자세하게 기재하고 관련 절차도 법제화하도록 했다. 부분조사는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모든 세목을 일괄적으로 살펴보는 통합조사와 중복해서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상 세목 등과 관련이 없는 자료 요구가 금지되고 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는 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표적조사 논란이 있었던 교차 세무조사는 신청절차, 배정기준 등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남용을 막도록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