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의류제품의 소비자 분쟁 10건 가운데 6건이 의류 제조자나 세탁업자의 책임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총 6천231건의 사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이 57.3%(3571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18.0%(1119건),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24.7%(1541건)로 나타났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인 품질 하자가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다. 품질 하자 유형은 제조 불량, 내구성 불량, 염색성 불량 순으로 많았다. 세탁업자 책임인 세탁과실은 10.7%를 차지했으며 세탁방법 부적합, 오점 제거 미흡, 수선 불량 등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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