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커피전문점 이디야의 한 지점 점주가 성차별 항의 집회에 참여한 종업원을 부당해고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이디야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서울 시내 한 지점에서 일하던 종업원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점주 B씨에게 "아르바이트 때문에 홍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제때 참석하지 못해) 청소만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B씨는 이에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가라"는 취지의 말로 맞받아쳤고, 이후 이 회식 자리는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지난달 23일 B씨로부터 "30일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B씨는 이에 이 같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SNS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디야 본사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제재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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