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검찰이 6개 은행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은행장을 포함해 38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성세환 전 행장 등 7명이 불구속 기소 되고, 3명이 구속기소된 부산은행이 기소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성 전 행장은 2012년 11월 진행된 5·6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씨로부터 아들 채용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대구은행도 박인규 전 행장을 포함해 8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차례에 거쳐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은행장은 지난해 11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감사에 나서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인사부 직원들을 시켜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비리 관련 서류를 폐기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하나은행도 2명이 구속기소 되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함영주 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이광구 전 행장을 포함해 6명이 불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행장의 공소사실에는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 2017년 대졸 공채 과정에서도 은행간부 등의 자녀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포함돼 있다.

총 5명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의 경우 윤종규 행장이 기소를 피했다. 대신 이모 전 부행장 등 3명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윤 행장에 대해 합격자 변경 사실을 보고받거나 강요하는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

이밖에 불합격자 점수를 높이고 합격자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광주은행 양모 전 부행장과 서모 전 부행장 등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행장은 신입행원에 지원한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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