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발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부분을 추가해 평가하기로 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이번 평가는 기존과 같이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자료로 평가하는 만큼 갑자기 기준을 바꿀 수 없어서다.

대신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새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방지 차원에서 상품 개발 과정에서 민원 담당 파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따져보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9월 중에는 전 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특정금전신탁·ELS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일제 점검에 나선다.

내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뀌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또한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부실 등 사유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금융사나 경영진에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경영방침에 의한 조직적·구조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해임권고 등 최고강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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