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이른바 '을'의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1∼6월) 분쟁조정 신청을 1788건 받았고 1654건을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접수와 처리 건수는 각각 30%, 33% 늘며 증가세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접수·처리 건수는 2016년보다 38%, 36% 늘어난 바 있다.

이런 증가세는 '갑'의 횡포를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진 결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

상반기 분야별 접수를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보다 30% 증가한 7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24% 증가한 487건, 가맹사업거래는 15% 늘어난 410건이 접수됐다. 약관 분야는 151% 증가한 113건이었다. 이어 대리점거래(31건), 대규모유통업거래(10건) 순이었다.

분야별 처리는 하도급거래가 전년보다 49% 늘어난 704건으로 역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가 26% 증가한 452건, 가맹사업거래는 1% 줄어든 352건이었다. 대리점거래 는 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분야 중 가장 많았던 사건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75.1%)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에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54.4%)이, 가맹사업거래에서는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불이행(21.3%)이, 약관 분야에선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60.3%)이, 대리점에서는 불이익 제공(45.2%) 사건의 비중이 각각 제일 컸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었다. 법정 기한은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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