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체크카드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34억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기조직 총책 최모(33)씨 등 3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의 전산책 김모(25·구속)씨는 지난해 9월 외국 가상화폐거래소 A 사이트에서 결제를 했다가 취소하자 며칠 뒤 자신의 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로 결제 취소한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이트에서는 카드결제와 관련한 전산 기록 3∼5일 분량을 모아 국내 은행으로 전송했다. 이 전산 기록을 받은 은행에서는 결제 취소대금을 오전에 일괄적으로 먼저 입금해주고 실제 결제된 대금이 없으면 오후에 이 돈을 다시 빼가는 식으로 정산이 이뤄졌다.

김씨는 결제를 했다가 곧장 취소하면 실제 자신의 계좌에서 결제된 돈이 없어도 은행으로부터 결제 취소대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에 김씨는 조직폭력배이자 총책인 최씨와 모의해 최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폭력조직원 9명에게 통장 모집 역할을 맡겼다.

이들은 모집책에게 명의자 1명당 100만∼400만 원을, 계좌를 제공한 명의자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의 10∼50%를 나눠주며 공범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모은 136개 체크카드와 71개 계좌를 이용해 한 번에 300만∼500만 원씩 주문을 냈다가 취소하는 식으로 하루 최대 5억원의 돈을 빼돌렸다. 피해를 본 은행은 총 4개사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 금액은 34억여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드러난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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