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진에어 직원들이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처분 검토가 직원과 가족 등 수천명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취소를 위한 청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에어 직원 200여명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집회를 주최한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박상모 기장은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항공법이 스스로 모순을 품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고 관리·감독하지 못한 국토부의 책임이 가장 큰데 책임을 진에어 직원들에게 미루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1991년 항공법 개정 당시 입법 실수로 모순된 조항이 항공관련법 안에 들어갔는데, 국토부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 1항 5호가 외국인이 법인 등기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상 임원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일 경우 면허를 내주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 근거로 제시한 항공안전법 10조 1항 1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 면허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