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주들이 결함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BMW 관련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여명은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BMW그룹 본사 및 BMW코리아 관련자 총 6명이다.

차주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2016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려 2년 반 동안 실험만 계속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주들은 또 "BMW가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변경을 거친 EGR 모듈을 장착해 판매했다는 점에서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이미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2017년식 차량부터 EGR 쿨러의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히고 EGR 밸브를 설계 변경한 신형 EGR 모듈을 장착해 화재 위험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밖에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받고 리콜을 했을 때 화재 위험성을 인정하고 국토부 리콜을 동시에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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