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2000달러 상당의 명품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옷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 약 2000달러로, 면세 한도(600달러)의 3배가 넘었다.

관세를 내면 명품 옷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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