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돼 외국환거래 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634건의 외국환거래 중 600건(94.6%)은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34건(5.4%)은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제재 600건을 제재 유형별로 구분하면 경고가 305건(51%)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197건·33%), 거래정지(98건·16%) 순이었다.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634건을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업이 각각 317명으로 같았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363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거래(113건·17.8%), 금전대차(52건·8.2%), 증권매매(30건·4.7%) 순이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대폭 상향된다. 그동안은 한국은행 신고의무 위반 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지만 7월부터는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외국환은행 신고의무도 위반 시 상반기까지는 50만원과 위반금액의 1%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물렸지만, 지난달부터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으로 부과 기준을 올렸다.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7배 늘렸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