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중국이 자국산 태양광 제품에 30%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웨이신(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데 대해 정식으로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의 이 두 가지 조치는 (무역) 질서와 실제적인 측면에서 모두 WTO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렇게 보호 조치를 남용하는 행위는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칠 뿐 아니라 WTO 규정의 엄격함과 권위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가오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는 구조적으로 수입을 대체하고 자국민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의 보조금 정책은 중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하고,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규정 위반은 태양광 제품의 국제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중국의 무역이익을 훼손한다"며 "중국은 앞으로 이와 관련해 WTO 제소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무역 수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확실한 행동을 통해 WTO 규정을 존중하고 잘못된 행위를 포기해 이와 관련한 무역이 정상궤도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외국산 태양광 제품에 최고 30%의 관세를 매기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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