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연금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부족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약관에 없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연금에 대한 일방적인 약관 해석으로 생보사들이 연금을 축소 지급해 온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급을 지시했음에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했다"며 맞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 소송의 대상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더해 교보생명, 농협생명, IBK연금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등 8개 생보사다.

금소연은 현재까지 즉시연금을 덜 받았다고 접수한 약 70명과 이달 말까지 원고인단을 추가 모집해 다음달 소장을 낼 계획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즉시연금 납입보험료 1억원을 기준으로 승소하면 평균 500만∼700만원이 환급예상액이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공동 부담하고, 승소하면 보험사들에 비용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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