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권의 원금을 감면해준다고 2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재단으로부터 신용 보증을 통한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매출이 줄어 휴·폐업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고령자·장기 미상환자·저신용자는 최대 60%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남은 원금은 채무 금액에 따라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빚 이자를 감면한 적은 있지만 원금 감면은 재단 설립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사업 실패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이번 제도를 통해 재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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