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고객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함께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에이스라이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이스라이프는 2017년 8∼9월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 381건에 대한 고객의 해제를 요청받고도 해약환급금 8억1742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 해제를 요청한다면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일정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에이스라이프는 또 상조계약 895건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선수금 2억6350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상조업체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전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지하는 '최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최고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해제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하지만 에이스라이프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7월 에이스라이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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