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미국이 지난 5월 한국산 철강제품에 쿼터(수입 할당)를 적용한 이후 처음으로 '품목 예외' 신청을 승인한 사례가 나왔다.

20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지 기업 마이크로 스태핑(Mirco Stamping)이 한국 기업 에스엘테크의 제품에 대해 품목 예외를 신청한 것을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크로 스태핑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의료기기에 에스엘테크가 생산하는 극세강관 제품을 사용해왔다.

에스엘테크는 주사바늘 등 극세 강관을 생산하는 업체다. 풍산특수금속이 포스코가 생산하는 스테인리스(STS) 열연소재를 공급받아 STS 극박냉연재로 재가공한 뒤 에스엘테크에 납품해왔다.

이번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품목 예외 신청을 승인한 건,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 조치를 취한 후 첫 사례다.

품목 예외란 미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선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건을 계기로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들은 현지 고객사와 협업해 품목 예외 승인 가능성이 큰 품목을 발굴, 적극적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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