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무주택자 공무원에게 저렴하게 제공되는 공무원 임대주택에 부정 입주했다가 퇴거된 경우가 2015년 이후 총 64세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결과 2015년 55세대, 2017년 9세대가 부정 입주했다가 적발돼 퇴거 조치 됐다. 올해는 5월 기준으로 1만5천981세대 중 489세대가 부정입주 가능성이 있어 확인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라고 조 의원은 전했다.

공무원연금공단 규정에 따르면 임대주택 소재지나 기관 소재지에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어야 하고, 입주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2015년 적발된 부정입주 55세대와 2017년 적발된 4세대는 입주 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고, 2017년 적발된 나머지 5세대는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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