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에도 소비자 차별이 끊이지 않으면서 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뒤 통신사업자가 받은 과징금은 총 886억원(23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15억원에서 2016년 18억원, 2017년 21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전년보다 20배 이상 급증한 506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과징금이 급증한 이유는 작년 1∼8월 갤럭시S8 출시 전후로 발생한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이 올해 초 부과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이 전체 과징금 액수의 절반을 넘는 474억원을 부과받았고, LG유플러스 266억원, KT는 146억원 순이었다.

과징금 제재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7건, KT가 6건을 기록했다. 주요 사유는 지원금 차별과 과다 지급 등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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