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 규모가 1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으로, 전년(40억6200만원)보다 약 8억원 늘었다. 전체 부과 건수는 3777건,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원이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을 숨겨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대가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과태료 부과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는 6억6900만원으로 전년(2억2200만원)의 3배를 넘었다. 부과 건수는 181건으로 전년(180건)과 비슷했다.

부동산중개업의 과태료도 전년(2억5000만원)보다 5000만원 이상 늘어난 3억600만원을 기록, 3억원을 넘어섰다. 학원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역시 전년(67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1억9400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세원 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 위반 사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라는 잘못된 풍조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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