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파리크라상 상표권 중 알파벳 'C'와 'P'로 이뤄진 이른바 'CP상표권'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허 회장의 아내 이모씨에 대한 대내적 관계에 의해 CP상표권 지분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씨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CP상표권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권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서 배임 행위를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일부 피해회복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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