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서울시 전체 인구의 17%가 거주하는 강남3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가 서울시 전체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양도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양소소득 신고 액수는 67조8948억원이었다. 토지는 42%인 28조7759억원, 건물은 40%인 27조689억원, 주식은 16%인 10조5736억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는 15조1337억원이었다.

서울에서는 전국 양도세 수입의 35%인 5조3463억원이 걷혔고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의 몫은 2조4444억원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의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의 45.7%, 전국의 16.1%였다.

2016년 강남3구 인구는 167만명으로 당시 전국 인구(50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978만명)의 17% 수준이다. 즉 강남3구의 인구 비중과 비교하면 양도세 세수가 유별나게 많다는 의미다.

김두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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