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업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전문성과 재원 부족 등의 문제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개발·운영관리를 대부분 시스템 구축(SI)업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행안부는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부분이 SI 업체가 운영 중인 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가이드를 개발했다.

지침서는 시스템 기획과 개발, 운영단계에 걸쳐 지켜야 할 의무·권고사항을 유형화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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